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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나 손해배상 청구할수있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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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JH 작성일09-06-09 11:15 조회3,2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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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전쯤에 협의이혼으로 이혼을 한 상태인데요
이혼사유는 남편의 의처증때문이었습니다.
이혼만해주기로하고 위자료나 이런부분은 서로 없던걸로 하기로하고
이혼을했는데요..

얼마전에 남편의 미니홈피를 계기로 그사람이 초혼이 아닌 재혼이었음을알았고
전에도 혼인신고만안했지 결혼식까지했던사람인걸알았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따졌더니 본인도 스스로 초혼이아니라 재혼이었음을 시인했는데요

제입장으로써는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결혼도 속아서하고 결혼한지 얼마안되서 이혼하게되고..
현재는 남남이니깐 위자료같은거나 정신적인 손해배상같은걸 받을수 있을까해서요.

그사람이 재혼인걸 나중에 알았다는 증거는 그사람과 통화한 내용이나
그사람 고모님되시는 분이 소개해주었는데 그분도 인정을했습니다.

증거만 입증되면 제가 보상받을방법이 있을까요?

바쁘시겠지만 만약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방문해서 자세히 상담드리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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