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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에 대해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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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6-09 19:19 조회3,0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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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귀하가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어 있고, 아이엄마가 주말에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아이엄마의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절차가 있지만, 아이엄마가 아이를 만남으로써 아이의 양육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한 매우 힘들며, 이 부분을 입증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육비청구는 비양육자인 아이엄마에게 가능하나, 아이엄마의 재산과 수입에 따라

그 금액은 산정되어집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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