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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나 손해배상 청구할수있는지 문의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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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6-10 08:38 조회2,7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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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 상담소 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협의이혼 하신지 2달 밖에 되지 않으셔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실 수
지만, 질문을 보니 재혼이라는 것을 속였다는 것이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사실만으로 위자료 청구는 좀 어려울듯 싶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상대방이 혼인파탄 원인제공
즉 이혼하게 된 원인에 관한 증거가 있으면 가능한데,
예를 들어 진단서, 각서 등이 있으면 좋고,
없다면 대화하면서 녹음하여 이를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결혼후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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