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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ㅜ.ㅜ 작성일09-06-10 18:31 조회3,4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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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사람을 처음 만나기 시작한것은 08년 3월 달부터입니다. 한달이 좀지났을 때인가 예전 여자친구로부터
임신했다는 소식을 접했다고합니다. 둘은 오래동안 사귀다가 헤어진 상태였지만
정말 결혼하고 싶지않으나 상황이 이렇게 됐고 나이가 있기에 어머니 성화로 결혼식을 한다고 하더군요.
 저야 만난지 얼마되지않았던 상황이었기에 헤어져야겠다 생각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줄알았습니다. 하지만끈질기게 그사람달라붙었고 , 결혼식  후 그사람은 혼인신고는 절대 하지않았다 하지도 않을거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 금방 헤어질거라고 누누히 말하였기에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러던 중 11월 말경 두집안이서로 얘기한 끝에 집을 한채 그 여자 명의로 해주기로하고 공증까지섰고,그 여자는 친정으로 들어갔다고합니다. 이제는 깨끗하게 끝난사이라고...결혼얘기도했고 저희아빠께인사도했었구요,
저는 그렇게만알고  몇일 전 까지 만나왔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한 계기로 그여자와 연락하고 지낸걸 알게됐고 추궁한결과 그사람 어머니가 보증을 잘못서셔서 재산상 큰 문제가 왔고 그와중에 애문제도있고 그여자한테 준 아파트라도 건져서 돈 매꿔야겠다는 생각에  그여자랑 연락하게됐고 사정사정한 결과 그사람 가게를 그여자 명의로 해주고 대신 집은 공동명의로 해주겠다라고해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합니다.하지만 지금까지 둘이 살고있는상태는 아닙니다.  저는 여지껏 혼인신고 한줄은 전혀 모르고 그 사람을 만나왔습니다. 최소한 그여자에게 이사실은 알리고 싶습니다.  알릴경우에 첨엔 매달리고 용서빌고 사정하더니 이제는 본인도 가만있지않겠다 저까지 같이 간통으로 들어갈생각하라며  협박하면서 제가 혼인신고 했다는 사실을알고 나서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제발한번만만나달라 애원하여 2번만나서 술을먹다가 둘이 관계를 갖은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조차 전 기억에도없는데 본인말로이 제가 한말과 상황을 작정하고 녹음하여 자료를수집해놨다면서 그여자 에게 알릴경우 자기는 어짜피 인생 끝날 판에 저도 같이 못살게 만들어주겠다고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여줘볼꼐요.     1.혼자만 간통인정하는경우는 어떻게되는건가요?

2.그여자가 현재 고소할의사가있다면 간통으로 고소할 상황이 되는것이며,  어떤 증거가있어야 고소가 되는것인지요?
 예를들어 신용카드카드내역으로도 가능한것인가요?

3. 이 남자가 저에게 자신은 혼인신고 안했다라는 말한적 없다고 한다고하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말억울합니다.

4. 혼인신고한걸 알고난 후에 이 사람이 작정하고 본인이 직접 간통했다는 증거자료만들어 제출
  하는경우가 가능합니까???   
 
5.상대여자가 이혼소송이유를 간통으로 할경우 추후 이혼소송은 계속하면서 간통고소를 취하할 수있습니까?  간통으로 인한 이혼소송말고 다른 이유로 이혼소송 할 경우는 어떤게있나요?

정말이지 살고싶지않습니다.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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