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사 본 이란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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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제연 작성일09-06-11 15:10 조회4,1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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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프로그램을 처음 쓰는데요... 이런 쪽지가 와있었서 깜짝 놀랏어요...
합의금 50만원을 계좌로 보내 달라고 하는데 ㅠ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겟어요 인터넷에는 돈주지말고 여러명을 다 신고한다고 참고 기다리라는데요 어쩌면 좋죠....
법률사무소 본입니다.1. 당 사는 저작인접권자[제이엔터컴]로부터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일체의 법적권한을 위임 받았습니다.
2. 당 사는 귀하가 저작물을 무단으로 파일구리에 업로드(공유)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전송'에 해당하므로 저작인접권자[제이엔터컴]의 허락 없이 그러한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침해 행위로 저작인접권자[제이엔터컴]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을 확인하였기에 이 사실을 귀하에게 통보합니다.
3. 귀하의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도 있습니다.
4. 당 사는 귀하의 위반사실에 대해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고소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연락을 바랍니다.
5. 형사고소로 인하여 귀하께서 법적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합의를 권고해 드리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본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위반 저작물: 음악 리쌍- 챔피언
문의: 본 법률사무소(Tel:031-905-9197~8) (평일 월~금 09:00~18:00)
합의금 50만원을 계좌로 보내 달라고 하는데 ㅠ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겟어요 인터넷에는 돈주지말고 여러명을 다 신고한다고 참고 기다리라는데요 어쩌면 좋죠....
법률사무소 본입니다.1. 당 사는 저작인접권자[제이엔터컴]로부터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일체의 법적권한을 위임 받았습니다.
2. 당 사는 귀하가 저작물을 무단으로 파일구리에 업로드(공유)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전송'에 해당하므로 저작인접권자[제이엔터컴]의 허락 없이 그러한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침해 행위로 저작인접권자[제이엔터컴]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을 확인하였기에 이 사실을 귀하에게 통보합니다.
3. 귀하의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도 있습니다.
4. 당 사는 귀하의 위반사실에 대해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고소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연락을 바랍니다.
5. 형사고소로 인하여 귀하께서 법적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합의를 권고해 드리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본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위반 저작물: 음악 리쌍- 챔피언
문의: 본 법률사무소(Tel:031-905-9197~8) (평일 월~금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