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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이혼을하려고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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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6-14 22:42 조회2,7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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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힘든 결혼생활에 지칠대로 지치셨군요...따님을 생각해서라도 힘을 내십시오.

재판상 이혼은 남편이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을 했을 경우 가능한데, 무능력, 잦은 외박, 무시, 폭언 등이 결혼기간 동안 계속되었고, 그 결과 결혼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문의바라며, 정은영님의 경우 사무실로 방문하셔서 자세히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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