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고소건 도와주세요.. 궁금합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폭행 고소건 도와주세요..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규진 작성일09-06-16 17:31 조회3,788회 댓글0건

본문

제가 가해자인데요..

폭행으로 고소당하고..(진단서 제출하지 않은상태)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서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 와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겠다\"라는

문구도 넣었고요..

제가 알기론 폭행은 합의서 제출하면.. 공소권 없음 으로 알고 있는데..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되었네요..

추후에 검사님이 진단서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다고 하는데..

법원 웹사이트 검색 결과.. 죄명은 폭행입니다.

궁금한점은 합의서에 진단서 제출하지 않기로 했는데..

제출하면 합의가 무효이거나.  폭행은 합의하면 공소권이 없는데.. 어떻게..

벌금 약식기소가 되는지,, 검사사무실과 통화했는데..

검사님이 검사님의 재량으로 상해로 넘겼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전화로 법원에

물어보면 분명히. \"폭행\"입니다.  

진단서 없이 검사님이 폭행을 상해로 바꿀수도 있는건가요?

합의서에서 진단서 제출 안 하는조건으로 합의한건데..  

두서없습니다.. 결론은  폭행죄에 합의서 제출했는데..  왜 기소 된건지..

합의서에 진단서 제출하지 않기로 했는데.. 검사님이 고소인에게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고,

또, 죄명은 폭행인데.. 검사사무실에서는 상해라고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온라인 상담 목록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