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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고소건 도와주세요.. 궁금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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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6-16 22:22 조회3,0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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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서에 최규진님의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갔다면
공소권없음 결정을 하는게 최규진님의 말대로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현재 약식명령이 내려진 상태이므로
정식재판 청구를 하셔서 합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밝히시면
판결로 공소기각 판결을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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