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성립여부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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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6-03 14:30 조회2,5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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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경매절차를 통해 낙찰을 받으셨다는데 질문내용으로 불명확하나
토지 위에 경매절차 후에도 병원의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존속하여
토지 인도명령도 불가능한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가능하다면 소송필요없고 강제집행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낙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유권행사를 제한받을 수 밖에 없고
다만 종전에 임료(지료)가 있었다면 임대인(지상권 설정자) 지위를 승계하여 받을 수 있고
만일 없었다면 임료(지료)상당액을 부당이득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매절차를 통해 낙찰을 받으셨다는데 질문내용으로 불명확하나
토지 위에 경매절차 후에도 병원의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존속하여
토지 인도명령도 불가능한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가능하다면 소송필요없고 강제집행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낙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유권행사를 제한받을 수 밖에 없고
다만 종전에 임료(지료)가 있었다면 임대인(지상권 설정자) 지위를 승계하여 받을 수 있고
만일 없었다면 임료(지료)상당액을 부당이득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