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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억울이 작성일09-06-04 18:57 조회2,5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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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0여년전 지인의 부탁으로 외국에 있는 한국말을 못하는 입양아에게
상속포기각서에 사인을 받아준적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힘들게 사는 분의 부탁이라 거절 못하고 부탁을 들어줬었는데
10년이 훨씬 넘은 지금에 와서 외국에 사는 당시 사인을 해줬던 입양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의 생모를 찾다가 내용을 알았다면서 자기의 권리에 대해 똑바로 설명을 안하고
사인을 받아갔다며 가만있지 않겠다고 하는데...
저는 당시 그 일로 인해 밥 한 먹 얻어먹은 적 없습니다.
한국에서 부탁한 분이 설명한 대로 가서 말했던걸로 생각될뿐이고
당시 성인이었던 입양아를 속일 이유도 없구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오래된 일이라 전혀 기억이 안납니다.
뭐라고 설명을 했는지 어디서 만났는지 조차...
그냥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부탁을 들어줬을 뿐이라고만 답변했는데
그당시 얘기했던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가며 저를 사기꾼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을리가 없는데 말입니다.
맘 같아선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라도 하고 싶습니다.
국내법으로는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라고 하는데 사인을 받은 나라의 법에 따라
처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왜 자기를 속였는지 해명을 하라는 메일이 계속 오고 있어 답장을 안하자
자기들의 생각이 사실인양 저를 아주 사기꾼으로 얘기하는데 정말 괴롭습니다.
저두 그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만 난다면 얘기라도 하고싶은데 ... 기억이 안납니다.
그래서 솔직히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안난다고 답장하려고 하는데
만약 외국법에 의해 고소를 당한다면 기억안난다는 답장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까요?
10여년전 지인의 부탁으로 외국에 있는 한국말을 못하는 입양아에게
상속포기각서에 사인을 받아준적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힘들게 사는 분의 부탁이라 거절 못하고 부탁을 들어줬었는데
10년이 훨씬 넘은 지금에 와서 외국에 사는 당시 사인을 해줬던 입양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의 생모를 찾다가 내용을 알았다면서 자기의 권리에 대해 똑바로 설명을 안하고
사인을 받아갔다며 가만있지 않겠다고 하는데...
저는 당시 그 일로 인해 밥 한 먹 얻어먹은 적 없습니다.
한국에서 부탁한 분이 설명한 대로 가서 말했던걸로 생각될뿐이고
당시 성인이었던 입양아를 속일 이유도 없구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오래된 일이라 전혀 기억이 안납니다.
뭐라고 설명을 했는지 어디서 만났는지 조차...
그냥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부탁을 들어줬을 뿐이라고만 답변했는데
그당시 얘기했던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가며 저를 사기꾼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을리가 없는데 말입니다.
맘 같아선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라도 하고 싶습니다.
국내법으로는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라고 하는데 사인을 받은 나라의 법에 따라
처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왜 자기를 속였는지 해명을 하라는 메일이 계속 오고 있어 답장을 안하자
자기들의 생각이 사실인양 저를 아주 사기꾼으로 얘기하는데 정말 괴롭습니다.
저두 그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만 난다면 얘기라도 하고싶은데 ... 기억이 안납니다.
그래서 솔직히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안난다고 답장하려고 하는데
만약 외국법에 의해 고소를 당한다면 기억안난다는 답장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