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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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6-08 17:14 조회2,58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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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나은님과 남자친구가 혼인신고할 당시는 혼인의사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결혼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혼인무효가 되기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혼인무효와 이혼청구의 소를 같이 제기하면 될 것 같고,
일부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낙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라 법적 처벌을 감수해야 되며,
남자친구에게 낙태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선 남자친구와 대화나 전화통화를 하면서 녹음을 해두어 추후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증거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은님과 남자친구가 혼인신고할 당시는 혼인의사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결혼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혼인무효가 되기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혼인무효와 이혼청구의 소를 같이 제기하면 될 것 같고,
일부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낙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라 법적 처벌을 감수해야 되며,
남자친구에게 낙태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선 남자친구와 대화나 전화통화를 하면서 녹음을 해두어 추후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증거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