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의 화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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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5-25 07:57 조회2,4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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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감사드립니다.
2층의 임차인이 사망한 것인지, 그리고 아들과 딸이 그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것이라면
임차인 가족으로 보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화재의 원인 등에 따라 전 손해를 배상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나소영님은 임대인으로서 302호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할 것이며,
그 손해 및 집에 대한 손해에 대해 202호 임차인 가족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층의 임차인이 사망한 것인지, 그리고 아들과 딸이 그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것이라면
임차인 가족으로 보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화재의 원인 등에 따라 전 손해를 배상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나소영님은 임대인으로서 302호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할 것이며,
그 손해 및 집에 대한 손해에 대해 202호 임차인 가족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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