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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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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5-15 17:35 조회2,4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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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감사드립니다.

박미선님과 동생분은  어머니가 남기신 채무액을 알 수 없으니 '상속포기'를 하면

어머니의 채무를 갚을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박미선님과 동생분이 상속포기를 하면(가족관계를 자세히 말씀하지 않으셔서

알 수 없으나) 다음 상속순위에게 어머니의 채무가 승계되기 때문에 어머니의 부모

,형제,손자 등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상속포기를 하시면 다음순위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의 적극재산(부동산, 동산, 현금 등)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고, 박미선님과

동생분의 개인재산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는 한정상속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비용에 관한 문의는 온라인상으로 답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니 이해해 주시고,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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