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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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5-17 18:07 조회2,4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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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대법원 3심까지 재판을 해보셔서 아실 것이라 사료되는데, 증인이나 증거를 제출해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는 절차는 1심, 2심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이 보증인인지 여부는 김영신님이 1, 2심 절차에서 그 사람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다투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인이었으나 사실 관계를 알지 못한는 채로 보증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 내용을 몰라도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 등을 한 경우는 보증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은 어려울 듯 싶습니다.
한편, 민사적으로 재심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2심을 뒤집을 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 3심까지 재판을 해보셔서 아실 것이라 사료되는데, 증인이나 증거를 제출해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는 절차는 1심, 2심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이 보증인인지 여부는 김영신님이 1, 2심 절차에서 그 사람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다투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인이었으나 사실 관계를 알지 못한는 채로 보증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 내용을 몰라도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 등을 한 경우는 보증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은 어려울 듯 싶습니다.
한편, 민사적으로 재심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2심을 뒤집을 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