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계약에 의한 월세 분쟁!!\"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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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5-18 05:10 조회2,4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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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임차인이 폐업신고, 장사하지 않는 것은 임대인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문의 내용으로 보더라도 임차인이 노성훈님에게 장사를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한 것을 보이는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연체된 2년 3개월분 월차임이 8,478,000원인데, 임차인쪽에서 먼저 그 월차임을 500만원으로 협의하자고 제의하고 있는데, 서로 법정 다툼으로 가더라도 그정도선에서 조정이 되거나
오히려 노성훈님에게 불리할 수도 있고, 법정다툼은 오랜 시간이 걸리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시더라도 임차인에 제의하는 협상안에 따라 원만히 해결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차인이 폐업신고, 장사하지 않는 것은 임대인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문의 내용으로 보더라도 임차인이 노성훈님에게 장사를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한 것을 보이는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연체된 2년 3개월분 월차임이 8,478,000원인데, 임차인쪽에서 먼저 그 월차임을 500만원으로 협의하자고 제의하고 있는데, 서로 법정 다툼으로 가더라도 그정도선에서 조정이 되거나
오히려 노성훈님에게 불리할 수도 있고, 법정다툼은 오랜 시간이 걸리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시더라도 임차인에 제의하는 협상안에 따라 원만히 해결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