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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어찌해야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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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혁진 작성일09-04-28 22:37 조회3,2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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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렇게 문득 사연을 적어 보내는게 죄송하네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초6학년 조카가 같은반 학생으로 부터 전치3주에 해당되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학년 초 부터 폭행을 당했던 사실을 아무도 몰랐고, 이로 인해 밤에 자주 소변을 가리지
못해 대학병원에서 진료도 받았습니다.
어느날 조카의 심한 구타 흔적을 보고, 자초지정을 물어 보니, 같은반 한 친구가
자신의 집에 감금하고, 쇠파이프로 구타를 했다고 합니다.
상대편 부모는 사과는 커녕 막무가네였기에, 어머님과 제 집사람과, 제가 학교에 상담을
같이 간적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아무런 도움을 줄수 없다고 해서, 담임 입회하에
그 가해 학생을 사과의 명목으로 하교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그 학생에게 구타의 이유를 묻자, 그 친구는 어머님을 향해 도전적 자세를 취했고,
어머님이 조카에게 사과 하라는 말에, 어머님께 주먹을 쥐며, 자세를 잡는 것을 보고,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학생이 가지고 있던 신발 주머니를 2번정도 발로 찼고, 잠시동안 이런 저런 훈계의 말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 조카측은 상대부모의 아무런 사과의 말이 없었기에 고소를 했고, 그 부모또한, 저를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측, 학생은 법원으로 부터, 몇십시간의 교육을 선고 받았고, 저는 30만원의 약식기소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 했으며, 2번의 공판을 거치며, 합의를 하라고 판사님이 권했지만, (합의를 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내년 1월에 호주 약대 진학을 예정하에 있는데, 의료행위를 하는 학생들은 본국에서 신원조회에 폭생, 사기, 징역에 관련한 어떠한 법적 리스트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편 부모는 어떠한 합의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선고 공판을 저는 남겨 두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조카측은 그 가해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민사를 준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고가 끝나면, 그쪽 부모는 만약 손해배상 들어 오면 자신들도 제게 민사를 청구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앞으로의 인생이 달려 있는 문제라서 더더욱 고민이 됩니다.
제게 상대측이 민사를 청구 한다면, 민사가 가능한지요.. 가능 하다면 피해 보상은 제가 어느정도가 될지 궁금합니다. 일이 이 지경까지 밀고 가는 상대측 부모가 원망스럽지만, 제 행동에도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검찰이 제게 보낸 범죄 사실을 적으며,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피고소인은 영어강사로 재직중에 있는자로,
2008, 10.9 15:00경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창용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소인 조카인 사건외 안성준(남,12세)을 고소인 이진규(남,12세)가 폭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발로 들고 있던 신발 가방을 걷어 차는등 폭행을 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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