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반주사불법유통에 따른 처벌\"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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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5-07 11:29 조회2,6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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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감사드립니다.
태반주사는 의사에 처방이 있어야만 하는 전문의약품인것은 아실 것이라고 보는데,
근무하는 회사에서 취급하지 않는 약품이므로 태반주사 팔면서 회사 이름을 기재하거나
회사이름을 이용하여 판매했다면 회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전찬웅님 본인이 개인적으로 형사책임을 지면 될 것같습니다. (회사의 민사적 책임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그리고 태반주사가 불법의약품이긴 하나, 마약 등이 아니므로 이 약품을 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목적으로 구입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반주사는 의사에 처방이 있어야만 하는 전문의약품인것은 아실 것이라고 보는데,
근무하는 회사에서 취급하지 않는 약품이므로 태반주사 팔면서 회사 이름을 기재하거나
회사이름을 이용하여 판매했다면 회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전찬웅님 본인이 개인적으로 형사책임을 지면 될 것같습니다. (회사의 민사적 책임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그리고 태반주사가 불법의약품이긴 하나, 마약 등이 아니므로 이 약품을 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목적으로 구입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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