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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혜영 작성일09-04-15 13:33 조회2,9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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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에 이혼해 지금 딸아이 둘을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5년동안 26개월만 주고 지금은 주지않고 있습니다. 큰애에 대한 양육권과 양육비 청구하지 말라고 공증을해논 상태구요 작은애는 6개월 키우다가 못키우겠다며 저에게 보낸 상태입니다.  저는 양육비청구를 할수 없는건가요.  만약 양육비 주지 않으려고 아이를 데려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양육권과 양육비 소송을 하면 승소할수 있나요.   친권은 아빠에게 있고요 .. 승소할 확률이 있으면 소송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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