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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억울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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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4-24 08:01 조회2,6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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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감사드립니다.

혼인신고를 안했지만 사실혼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박숙희님께서 많은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나,
재산분할은 공동명의의 집의 절반정도는 받을 수 있으나, 각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남편 지분 전부를 이전받기는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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