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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의 작성일09-04-26 23:22 조회3,0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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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사는 친구의 어려움을 도움주고자합니다.
어렸을때 해외로 입양된 사람인데 입양 후 한국의 사촌과 연락을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10년 전쯤 사촌을 통해 상속포기각서에 사인을 해줬다고 합니다.
당시 부친이 돌아가신 상태고 부친 명의로 된 집이 있었는데 돌아가시면서 새엄마와 이복동생과
그 친구에게 공동상속이 되었다고합니다.
집을 팔아야하는데 그 친구의 사인이 필요하다면서 사인을 해달라고 해서 사촌에게 자세한
내용을 물어봤는데 상속분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도 설명들은 바 없고 사촌만 믿고 사인을 해
줬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알아보니 당시 상속분이 꽤 컸고 가치도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사촌에게 속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재산권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알아보니 상속회복청구권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되어있던데
사인한 것은 10년이지났다고 합니다.
권리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못 듣고 사인을 했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되찾을 방법이
없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할까요?
어렸을때 해외로 입양된 사람인데 입양 후 한국의 사촌과 연락을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10년 전쯤 사촌을 통해 상속포기각서에 사인을 해줬다고 합니다.
당시 부친이 돌아가신 상태고 부친 명의로 된 집이 있었는데 돌아가시면서 새엄마와 이복동생과
그 친구에게 공동상속이 되었다고합니다.
집을 팔아야하는데 그 친구의 사인이 필요하다면서 사인을 해달라고 해서 사촌에게 자세한
내용을 물어봤는데 상속분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도 설명들은 바 없고 사촌만 믿고 사인을 해
줬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알아보니 당시 상속분이 꽤 컸고 가치도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사촌에게 속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재산권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알아보니 상속회복청구권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되어있던데
사인한 것은 10년이지났다고 합니다.
권리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못 듣고 사인을 했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되찾을 방법이
없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