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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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4-27 21:17 조회2,6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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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감사드립니다.
서로 사귀는 사이에 대가성 없이 그 사람이 귀하에게 금 2,000만원을 주었기 때문에
증여라고 볼 여지도 있지만 그 사람이나 귀하나 증여의사없이 서로 빌려주고 갚겠다고
한 것으로 보아 갚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유부남이라 귀하와의 부정한 관계였고기 때문에 그 댓가로 주었을 가능성도 있는 바, 불법원인급여로 반환하지 않아도 될 수 있고, 소송을 건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주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 만나서 해결을 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사귀는 사이에 대가성 없이 그 사람이 귀하에게 금 2,000만원을 주었기 때문에
증여라고 볼 여지도 있지만 그 사람이나 귀하나 증여의사없이 서로 빌려주고 갚겠다고
한 것으로 보아 갚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유부남이라 귀하와의 부정한 관계였고기 때문에 그 댓가로 주었을 가능성도 있는 바, 불법원인급여로 반환하지 않아도 될 수 있고, 소송을 건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주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 만나서 해결을 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