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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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4-27 21:58 조회2,6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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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감사드립니다.
상속등기는 시누이들의 협조가 없이도 가능하지만 지분만으로는 아무도 구입을 하지 않기때문에
어려운 것 같으신데,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모셨고, 시누들이 빌린 집담보로 빌린 돈 까지 남편이 갚았으니
재산의 유지 등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 및 기여분 소송을
해 그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에 있는 시누이에게 소장을 보내 소를 진행할 수 있으니 그리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등기는 시누이들의 협조가 없이도 가능하지만 지분만으로는 아무도 구입을 하지 않기때문에
어려운 것 같으신데,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모셨고, 시누들이 빌린 집담보로 빌린 돈 까지 남편이 갚았으니
재산의 유지 등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 및 기여분 소송을
해 그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에 있는 시누이에게 소장을 보내 소를 진행할 수 있으니 그리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