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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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4-08 16:19 조회2,5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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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이에 대해서는 부, 모 양쪽모두 친권자이므로 서로 합의하에 보내야지
가능 여부를 떠나 몰래 전학을 보내면 안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 872 -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직접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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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 872 -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직접 방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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