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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인정\"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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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4-08 11:18 조회2,5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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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중혼이라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어렵고, 실종선고 대기 상태일뿐
아직 실종선고 전이라 사망간주 효력도 없습니다.

설령 중혼이 아니라고 해도 법적으로 사실혼관계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아, 실종선고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재산은 그 아들에게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실종선고가 된다면 유족에 대한 위로금 등은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 872 -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직접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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