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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내주고싶습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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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4-08 11:49 조회2,5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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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폭행정도가 아닌 단순 구박정도라면 형사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없고,
증여세를 물리게 하려면 아버지가 집판 돈으로 집을 산 것에 대한 입증자료 등을
첨부해 고발하면 증여세를 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 872 -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직접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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