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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종기 작성일09-04-08 13:11 조회3,0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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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친구가 법인을 설립 하면서 업무용 차량리스의 보증을 하게 죄었습니다.
물론 법인에 이사등재도 되었어요.
친구 부인이 대표이사 친구와 저 그리고 다른 한명이 이사로 되어있죠.
차량리스는 법인 앞으로 했어요.
대표와 제가 보증을 하고요. 차량 실 사용자는 대표 남편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사용료를 납부 하지 않아 계약해지통지와 차량을 반납하라는
내용 증명이 왔어요. 그리고 차량을 반납 하지 않아  저의 부동산을 가압류
결정 통지와 리스사로부터 왔어요.

물론 리스사에 실 사용자와 대표이사에게 인도청구소송을 하라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실 사용자와 대표이사에게도 해지 되었으니 차량을 반납 해 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앞으로 내용 증명이 아닌 법원에 차량을 반납하라는 어떠한 소송이 있나요?
아니면 리스사에는 어떻게 대체를 해야 합니까?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등 이라든가...

관할 법원은 울산지방법원 저는 인천에 있고요.  이의신청은 울산에 가서 해야 하나요 아닙 우편으로도 가능 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011-9768-0483
이건을 의뢰하면 비용은 얼마나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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