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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양육비관련 상담요청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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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4-08 15:59 조회3,0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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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선 친권행사자변경 등 청구 가능하고, 예비적으로 면접교섭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채권압류추심명령은 전남편이 하기 보다는 시부모가 한 것같은데 그 명령에 따르더라도
시부모 통장이 아닌 전남편 통장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압류추심명령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 및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서 대응하고
당분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330만원 중 160만원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위 추심명령은 회사로부터 강제적으로 받아갈 수 있는 것인데
1,985,040에서 1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785,040원을 매월 가져가 330만원에 이를때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압류추심후 절차는 당사자가 이의청구나 공탁을 한다든가 하는 등 별도의 절차를 취하지 않는한
보관이라든가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친권행사자 변경, 면접교섭권에 대해 승소확률, 증인 외에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할 지, 가지고
계신 증거가 어느정도 명확한 명확한 증거인지는 게시판에서 상담으로는 조금 부족할듯
싶고, 미처 답변하지 못하거나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032- 872 -7300으로 전화주시고 직접 방문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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