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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재산분할 상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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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09-03-17 19:05 조회3,1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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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39세의  두아이 (중2  초등3)를 키우고 있는 직장여성입니다.
4년전쯤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른부부들과 별다를것 없이 똑같은 수순을 밟으며 별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매달 150만원의 생활비를 남편이 보내주고 제가 120만원을 벌어 생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업주부였던 제가 일을 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고, 초봉 75만원에서 120만원을 받기까지 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별거 3년 동안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관계로 재산세는 각자 부담했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집에 현재 매매가가 5억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집을 살당시 많은 일들(남편의 외도, 가출,이혼위기)이 있었기에 살고 있던집 (1억3천)과  시아버님께서 주신2억(선산을 팔아 형제들에게는 2억5천씩 합의소송으로 주시고 자식들에게는 2억씩 주셨음)으로 3억500을 주고 샀습니다. 물론 제 손에는 단돈 1천원도 거쳐간 것은 없었고요, 당시 남편이 새인생을 살고싶다며 이혼을 요구했고, 전에 살던집 만큼만 줄테니 미용실차려서 애들과 먹고 살라고 하더군요, 그때는 이혼은 절대 안한다고 했지만 , 아이들은 커가고 학원비에 생활비에 자꾸 힘들어지고, 미래를 위해 저축이라곤 생각할수도없고, 저는 나이가 있어서 취업도 힘든 상황입니다.  남편은 시부모님께 물려받은 건물도 있고, 충분한 여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더 줄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고,   제가 일을 안하고 있는걸 알고는 아이들조차 보러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이혼을 하고 미용실을 차려 생활하는게 지금보다는 나을것 같았습니다.  어떤이유에서든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권리가 없다고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어서요...그게 사실인지 알고 싶구요,   만약 권리가 있다면 어느정도인지....또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할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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