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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재산분할 상담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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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3-17 20:00 조회2,6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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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혼 소를 제기해 이혼,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실제 구입비용은 종전 살던 집의 1억 3천만원, 시아버지가 준 2억원으로 마련한 것이지만
현재 집 명의가 부부공동명의로 되어있고, 재산세를 각자 부담한 것을 볼 때 시아버지가
김미영님에게도 증여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인정안된다고 하더라도 애초 1억 3천만원에 대해 오른 5억원에 대한 상승분 일부가
포함될 수 있고, 현재 남편의 수입, 재산 규모를 볼 때 이혼 후에도 아이의 양육비로 다른 사람에 비해 더 돈을 받을 수 있을 것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 872 -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직접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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