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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여 이렇게 상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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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환종 작성일09-03-30 23:09 조회2,8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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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당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동료 4명이 함께요

그래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니 이번 건 말고도

 한 20건 정도 임금체불로 신고가 이미 들어간 상태라

노동부 감독관이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임금을 지급 할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지급 할 의사가 없으면서

계속해서 사람을 채용하여 일을 시키고  임금체불을 계속 하는

이 업체 사장을 사기죄로 검찰에 신고가 가능한지요

사기죄가 성립 되는지요?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여 이렇게 상담드리오니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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