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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4-06 18:46 조회2,4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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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입니다.

서로 좋아서 스킨십만 하였다면 강간죄는 성립되지 않으며, 참고로 강간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 이상입니다.

그리고 귀하가 현재 경찰서에서 강간을 인정한 부분은 무척 잘못한 부분으로 힘들겠지만 다시 경찰서에 가셔서 진술을 번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법정에 서게 된다면 경찰이 귀하에게 한 말(벌금으로 끝나는 등)과 협박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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