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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에 재산분할'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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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3-10 09:36 조회2,4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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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고, 시댁은 다현 어머니의 자녀에 대해
부차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시댁에서 아무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은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다현어머니가 부양할 능력이 되지않는 한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재산은 나중에 돌아가신 후 남편 상속분에 대해 아이들이
대습상속할 수 있지만 그 재산에 대해 미리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 872 -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직접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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