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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상가 임대차계약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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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성훈 작성일09-03-17 01:30 조회2,9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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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15일 상대방 임차인과 보증금 100만원 월30만원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어머님 소유 이셨는데 어머님이 뇌출혈로 쓰러져 재계약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서 장남인 제가 대리인로 임차인과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차인 역시 대리인으로 운영하시는 분  가족 중 한분이 대리인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저희 사정으로 인하여 월세 6개월분을 미리 받게 되었고, 조건으로 용도변경을 완료하는 조건 이였습니다.(상가에서 그린생활시설2종으로...옛날에 잠깐 분쟁이 있었거든여~!!) 물론 계약 내용에는 언제까지 해주겠다는 명시된 날짜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 2008년 1월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임차인에게 현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자금의 여유가 생기면 상속등기를 마치고 용도 변경을 해주겠다고 통보 하였구여.. 그래서 임차인에게 미리 받은 6개월분 이후의 월세를 달라고 했더니 용도 변경을 완료하면 주겠다고 하더군여. 그래서 지금은 자금 사정이 나아져서.. 이번달에 동생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용도 변경도 마쳤구여. 그래서 2008년 6월부터 2009년3월(10개월분)까지 밀린 월세를 달라고 했더니.. 임차인은 이번달에 용도 변경을 마쳤으니 10개월분의 월세는 지난 2007년 11월 이전 계약 내용대로 월세를 주겠다고 합니다. 지난 계약 조건은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20만원 이였거든여... 그리고 6개월 미리 받은 월세의 액수는 보증금 100만원에 30으로 계산된 액수를 받았구여... 도대체 임차인이 말하는 말이 맞나여? 임차인분은 자기가 법대를 나와서 잘안다구 하더군여.. 이 내용이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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