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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이벤트 행사대금건인데 소액심판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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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재 작성일09-03-17 11:58 조회2,9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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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2002년 인천교육청행사를 하청받아서 진행하고 총 1140만원중 2003년7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조금씩 460만원을 받은 상태인데 그후부터 미지급상태이고 연락도 두절되고해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기다렸는데도 아무 연락이 취해지지않아 이렇게 상담을 구합니다.(오늘 연락은 됬는데 자꾸 돈문제는 회피를 하네요~)

행사는 계약을 한회사가 교육청으로부터 하청을 받고 제가 돈을 안주고 있는 사람에게 재하청을 받은 행사입니다.
당시의 친분관계땜에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본계약을 한 회사로 부터 돈을 안주고 있는 사람에게 전체 행사대금을 지급한 명세서와 저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하라는 공문이 저에게 있습니다. (교육청 사이트에 결재문제에 대해 항의를 했더니 그회사로 부터 저에게 취하해달라고 자기네 회사는 모두 지급완료했다고 보내준 자료입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소액심판을 해서 돈을 받을수있는지 , 귀 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진행할수있다면 비용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상세히 알려주심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연락처는 032-872-5016/ 011-719-2602 이승재입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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