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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담 부탁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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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3-17 17:42 조회2,5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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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언니가 형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면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가능하며,

그여자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만일  아파트 명의가 언니가 아닌 형부로 되어있으면 빨리 가처분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쓰신 내요응로 보아 최소한 언니의 기여도는 50%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임비 부분은 이 게시판에서 안내해 드릴 수 없는데 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 872 -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직접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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