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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상가 임대차계약건 문의 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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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3-17 17:53 조회2,5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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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계약서 문구 내용을 정확히 봐야 할 것같지만,
용도변경의 조건하에 월차임 액수를 정한 것이었다면 임차인의 말이 맞지만

임차인이 6개월분 월세로 금 180만원을 주었다면 스스로 월차임이 30만원을 인정한 것이므로
월차임 30만원이 맞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 872 -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직접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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