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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방조죄및 범인도피'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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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3-17 19:29 조회2,6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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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니 잘 모르고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법체계하에서 모른다고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잘 모르고 한 것이니 양형에서 충분히 감안되고,
나머지 사실을 순순히 자백한 점을 감안할 수 있지만

단속후 조사받고 난 후 또다시 일을 한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며
범인도피죄 즉 허위진술한 것은 상당히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것이라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벌금으로 끝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집행유예로 될 가능성 반 실형 가능성 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 선임 문제는 선탹 사항이고, 선임하는 것이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 872 -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직접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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