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좀 부탁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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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3-17 19:43 조회2,4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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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선 강양호란 분이 소송을 해 집행문이 발송되었다고 하는데 어느 법원에 소송을 해
판결이 내려진 것인지 확인하고, 그 소송에 대해 번복할 수 방법(추완항소 등)
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당시 강양호가 운영하는 회사에 이부장이 근무하고 있는 것을 밝히기 위해
신부장하고 통화하면서 이부장 이야기를 하면서 녹음을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부장이 강양호 밑에서 횡령한 것이라면 그 돈은 이부장하고 강양호 사이의 문제일뿐
백수진님이 책임질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이부장이라는 사람을 고소해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고, 이부장의 인적사항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니 경찰에게 강력히 수사를 요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갚아야 된다면 계좌내역만 가지고 소송을 진행한 다음 은행에 사실조회를 통해 이부장이란 사람 인적사항을 알아낸 다음 받아내야 할 방법밖에 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 872 -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직접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선 강양호란 분이 소송을 해 집행문이 발송되었다고 하는데 어느 법원에 소송을 해
판결이 내려진 것인지 확인하고, 그 소송에 대해 번복할 수 방법(추완항소 등)
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당시 강양호가 운영하는 회사에 이부장이 근무하고 있는 것을 밝히기 위해
신부장하고 통화하면서 이부장 이야기를 하면서 녹음을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부장이 강양호 밑에서 횡령한 것이라면 그 돈은 이부장하고 강양호 사이의 문제일뿐
백수진님이 책임질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이부장이라는 사람을 고소해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고, 이부장의 인적사항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니 경찰에게 강력히 수사를 요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갚아야 된다면 계좌내역만 가지고 소송을 진행한 다음 은행에 사실조회를 통해 이부장이란 사람 인적사항을 알아낸 다음 받아내야 할 방법밖에 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 872 -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직접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