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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해영 작성일09-03-03 23:39 조회2,7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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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을 하려고 하시는데 아버지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어요.

이 아파트는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데 아버지는 평생 노름으로 돈 한푼 안 벌어오시고

어머니가 다 벌어서 사신거거든요.  채권최고액 1억5천만원이 잡혀있는걸 보니 1억3천만원정도는

대출을 받으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2억 2천만원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현재까지 9천만원정도

중도금을 냈는데 이 아파트도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요. 현금 4천만원은 어머니 돈으로 내고 나머지는 아버지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냈는데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도 담보로 잡힌 아파트는 어머니가 벌어서 사신것이니

이 아파트도 어머니가 다 돈 낸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벌어서 일구신 재산인데 이혼하는 지금 한푼도 못받을 입장에 처해있습니다.

현재 아파트는 아버지가 다 대출받아있어서 명의 이전을 해도 소용없고 위자료를 청구해도 아버지가

안주면 그만일것 같고 분양받은 아파트도 해지하고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해지는 안된다고 이혼후 다시 분양사무소에

연락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만약 해지가 되더라도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서 구천만원을 돌려받는다해도

아버지가 가로채서 안주면 어떡하냐고 어머니가 걱정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아버지로부터 확실히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평생 노름으로 일도 안하시고 바람도 피우셨는데

그건 제가 증명할 수 있구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 너무 지치셔서 그냥 현재 분양받은 아파트가 해지된다면

그 구천만원이라도 안전하게 받을 수만 있다면 괜찮다고 하세요.

글은 제가 올렸는데 저희 어머니에게 상담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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