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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옥경 작성일09-03-04 01:00 조회2,5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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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관한 상담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오빠가 시골 들어와 농사 지으며 엄마 모시고 살겠다고,

재산 정리를 하자고 해서 모든 형제(2남3녀)가 인감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형제들과 상의없이 오빠와 올케가 몰래 면에가서 엄마 도장을 새로 파서

모든 재산을 오빠 앞으로 해 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엄마와 형제들에게 상의 없이 오빠가 산과 논을 팔아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영주권을 받은게 아니고 취업비자로 간거 같습니다(연락두절)

현주소는 처제와 동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처가 식구와만 연락)

이럴 경우 형제들은 권리가 없고 엄마만이 다시 찾아 올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2001년 2월에 돌아 가셨습니다

1)가처분 신청을 하는게 나을까요?아님 국제 소송을 하는게 나을까요?

2)국제 소송의 경우 승소할 확율은요?

3)나머지 형제들도 소송을 할수 있나요?

4)국제 소송의 경우 대략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5)공소시효가 있는 걸로 아는데 몇년인가요?

6)취업비자로 간거 같은데  불이익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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