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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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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3-04 09:50 조회2,3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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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혼청구를 하면서 아파트에 대해 더이상 담보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하고,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 분양권가압류를 하면
아버지가 임의처분하지 못합니다.

한혜영님이 어머니와 아버지 소송에서 증인으로 참여해 아버지의 노름, 도박을 입증하고
어머니가 돈을 벌었고, 아버지가 돈을 전혀 벌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많은 부분을 어머니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 872 -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직접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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