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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부탁 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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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3-04 10:05 조회2,3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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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상속등기를 하려면 어머니 도장을 임의로 파서 등기를 할 수 없고,
어머니의 인감과 인감증명서 역시 첨부해야 하는데 의문점이 들며,

언제 상속이 이루어졌는지, 너무 오래되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3년이 넘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고, 10년이 넘으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미 오빠가 상속재산을 처분해버린 것 같아 소송이 상당히 복잡해질 염려가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이 또다른 사람으로 명의이전이 되면 안되니 가처분신청을 해야 하며
다른 형제분들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주었기 때문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없으며,
소송은 국내에서 제기하며 당사자는 현재 소유권자와 오빠를 상대로 하는 국내소송이지
국제소송이 아닙니다. (단 오빠에 대한 송달만 보통과 다른 국외 송달 등으로 해야 합니다.)

비용 등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해 상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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