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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샌님 작성일09-03-05 14:41 조회2,5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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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전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대부분의 토지는 할머니 소유로 변경되었고 현재 할머니께서 살고 계신 집이 위치한 토지만 아버지 소유로 이전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등기부등본의 등기원인에는 매매로 되어 있습니다.(집은 할머니 소유, 토지만 아버지 소유) 이후 토지에 대한 세금은 아버지께서 계속 납부하셨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표제부상의 접수일 : 1977년 12월 15일

갑구
등기부등본상의 등기목적:소유권이전
접수: 1977년 8월 4일
등기원인 1977년 8월 1일 \"매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것이 그 해 2월경(호적등본상으로는 6월28일)인데 등기원인이 매매라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군요.
그 당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할머니 혹은 친지분이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토지는 모두 할머니께서 과거에 정리하셨고, 아버지 토지만 남아있던 중 최근에 토지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최근들어 아버지 형제분들이 아버지의 토지를 본인들에게도 소유권이 있는것처럼 요구를 해와서 걱정을 하고 계신데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인가요? 상속회복청구권의 10년이 지났지만, 등기원인이 \"매매\"라고 표시된것 때문에 걱정됩니다.

두 가지 경우에 대한 답변이 가능할까요?

1. 토지가 할아버지 소유였다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현재의 소유권에 문제는 없는지
2. 혹 토지가 할머니 소유에서 아버지로 변경되었을 경우 소유권에 문제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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