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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3-06 10:15 조회2,3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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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등기원인이 상속으로 되어있다면 아버지 형제분들이 기간도과로 상속회복청구를 하기 어려우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증기원인이 매매로 되어있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수도 있지만,
아버지가 계속 세금을 납부하고 점유하는 등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했기 때문에
취득시효가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토지 문제로 형제들끼리 잘 협의하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 상  할머니 명의가 기재가 되지 않으면 우리 법상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다고 보므로, 소소중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았지만 할머니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할아버지가 사인증여 또는 유언을 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 872 -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직접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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