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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로 인한 급여압류에 관하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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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3-06 19:57 조회2,6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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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급여 압류는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한 실제 수령액 중 120만원 초과한 금액만 가능하므로

강서현님의 급여중 매월 186,000원씩 채권자가 압류금액이 채워질 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은 가족 수와 상관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 872 -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직접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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