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로 인한 급여압류에 관하여\"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3-06 19:57 조회2,61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급여 압류는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한 실제 수령액 중 120만원 초과한 금액만 가능하므로
강서현님의 급여중 매월 186,000원씩 채권자가 압류금액이 채워질 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은 가족 수와 상관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 872 -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직접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급여 압류는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한 실제 수령액 중 120만원 초과한 금액만 가능하므로
강서현님의 급여중 매월 186,000원씩 채권자가 압류금액이 채워질 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은 가족 수와 상관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 872 -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직접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