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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대석 작성일09-03-07 10:05 조회2,6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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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하십니다ㅣ
다름이 아니라 제 와이프의 카드대금을 제때에 내지못해서 제가 보증을하고 대환대출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환대출 이자를 몇개월 못냈습니다
그쪽에서 하는말이 대환대출 받을때 제가 공증한것이 있다면서 저희가 사는 집에 임대보증금에서 받을수 있다고 집주인에게 알린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집주인이 알면 창피하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네요 저는 대환대출 받을당시에 이런내용의 공증을한다고 못들엇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인감하고 위임장에 도장찍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당시 인감하고 위임장에 도장은 찍었지만 그것이 임대보증금에서 받을수 있다는 공증인지는 몰랐습니다
인감하고 위임장이 들어가야 대환대출이 된다고 해서 한것 뿐인데 너무 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자를 제때에 내지못한 제잘못이지만 갑자기 이런공증 있다고 자꾸 집주인에게통지서 보내다고 하네요 집주인이 알면 솔직히 이사가야 되잔아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 합니다 월요일까지 밀린이자 내던지 아니면 집주인에게 통보 한다는데 답답 합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살고있는 집에 임대보증금에서 받을수 있는 공증이 있나요
답변 좀 주세요
수고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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