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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3-07 14:32 조회2,4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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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임대차보증금에서 받을 수 있는 공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증서류가 있으면 법원을 통해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가압류, 압류 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가압류, 압류 등이 있으면 법원을 통해 집주인에게 그 사실이 통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증서류가 임대차보증금을 양도한다는 내용이면, 가압류, 압류등의 절차 없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이 양도되었다는 통지서를 보내면 집주인은 귀하나 아내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공증을 하실때 서류를 잘 보셔서 하셨어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만약 빚이 너무 많아 갚기 곤란하시면 차라리 빚을 탕감하는 파산, 회생절차를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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