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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글은 왜 빠트리셨나요? 글이 길어서 그런가요? 눈빠지게 답글 기다리고있는데요..ㅠ\"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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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3-10 09:44 조회2,5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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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손괴죄 및 협박죄로 고소를 하시고 조사과정 중에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증인이 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그 다방주인과 만나거나
전화를 하여 녹음을 해 놓으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귀하는 고소인의 딸이라 증인(참고인)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믿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 시간 동안 영업을 못하게 한 것은 어느정도 사실이라 영업방해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 872 -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직접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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