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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받아논 상태이면 대항력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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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기영 작성일09-02-21 10:27 조회2,7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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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년전부터 24평형 임대아파트에 전세금 4천만원에 지금까지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2009년도 1월초에 갑자기 저희 아파트가 부도가 났는데 부도무렵 확정일자를 받아논 상태입니다
혹 부도에서 경매로 진행되어 제가 사는 아파트를 다른 사람이 낙찰받게될경우 무조건 짐싸고 딴 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낙찰자가 나가라고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아논 상태이므로 대항력이 있어서 첫쨰 굳이 짐싸고 안나가도 되는지 둘쨰로는 4천만원중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무척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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