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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선옥 작성일09-02-26 09:19 조회2,7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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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엄마가 2년동안 부었던 계( 원금 :2천만원)의 계주가 연락이 안됩니다..
2008년 2월을 끝으로 계가 끝났으며 저희엄마는 마지막번호라 이자와함께 받아야했던돈을
계주는 집이 어렵다..조금만 기다려달라..라는 말만했구요
엄마는 15년동안 알아왔던 저희 동창 어머니라 믿음으로 계를 부어왔던 모양입니다.
작년말까지는 연락이 되었지만
노래방을 운영하던 계주는 엄마가 찾아갔더니 노래방 주인도 바뀐상태이며,
핸드폰, 집전화 안받고 있고...집주소는 모르는상태입니다.
경찰서에서는 고소장만 접수 가능하다하구요..돈을받으려면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소송(?) 이라는걸 해야한다던데..이게 맞는지요..?
계주 부부는 이혼했다하구요..(빚때문에 위장이혼,집과 재산 명의도 남편으로)
엄마가 빚때문에 이혼한거 아니냐 햇더니 그렇다 하더랍니다..
저희가 알고있는건 (핸드폰번호, 계좌번호,이름) 입니다.
통장으로 계좌 이체내역은 은행가서 모두 띄어왔구요..
저희가 민사로 해결하면..돈을 받을수 있는지..얼마나 받을수있는지..바로 받을수는 있는지..
변호사님 선임하는 비용과..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여자가 재산이 없어도 가능한지요....
법에대해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글 남깁니다.
2008년 2월을 끝으로 계가 끝났으며 저희엄마는 마지막번호라 이자와함께 받아야했던돈을
계주는 집이 어렵다..조금만 기다려달라..라는 말만했구요
엄마는 15년동안 알아왔던 저희 동창 어머니라 믿음으로 계를 부어왔던 모양입니다.
작년말까지는 연락이 되었지만
노래방을 운영하던 계주는 엄마가 찾아갔더니 노래방 주인도 바뀐상태이며,
핸드폰, 집전화 안받고 있고...집주소는 모르는상태입니다.
경찰서에서는 고소장만 접수 가능하다하구요..돈을받으려면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소송(?) 이라는걸 해야한다던데..이게 맞는지요..?
계주 부부는 이혼했다하구요..(빚때문에 위장이혼,집과 재산 명의도 남편으로)
엄마가 빚때문에 이혼한거 아니냐 햇더니 그렇다 하더랍니다..
저희가 알고있는건 (핸드폰번호, 계좌번호,이름) 입니다.
통장으로 계좌 이체내역은 은행가서 모두 띄어왔구요..
저희가 민사로 해결하면..돈을 받을수 있는지..얼마나 받을수있는지..바로 받을수는 있는지..
변호사님 선임하는 비용과..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여자가 재산이 없어도 가능한지요....
법에대해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글 남깁니다.